코로나19 서민대출? “사기 조심하세요”… 불법대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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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민대출? “사기 조심하세요”… 불법대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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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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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업 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돈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게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저리대출인 것처럼 접근하는 대부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점검에 발각된 불법광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 부채 통합대환 대출’과 같은 문구로 마치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거나 서민대출을 빙자한 사례다. 은행 등의 이름을 도용,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도 다수였다.

또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담보로 받아 범죄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초과대출이 가능하다고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 실행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건도 있었다.

관련 피해신고는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또는 다산콜센터(☏120),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에서 가능하다.

시는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 등을 조사,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필요시엔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제공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532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합동단속을 벌여 과태료 부과 155건, 영업정지 49건, 등록취소 29건, 폐업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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