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267개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을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 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수욕장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해수욕장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해수욕장은 기업과 학교, 종교단체, 지역 동호회 등 단체방문을 자제하고 가족 단위 이용이 권장된다.
백사장에서는 햇빛 가림 시설의 경우 2미터(m)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과도한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물놀이 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샤워시설 이용 시엔 한 칸 떨어지기, 관리사무소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엔 발열검사와 손 소독, 방문기록 작성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물놀이 구역에서는 침 뱉기 자제 등 캠페인이 전개된다. 관련 종사자들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노력을 강화하고, 개인위생과 소독을 철저히 하며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시·도, 시·군·구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운영해 방역 상황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기 개장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운영대응지침’의 현장 실행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