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긴급 실과소장 회의…후속정책 마련 강력 지시
영덕군이 동· 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발빠른 후속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병목 영덕군수는 특별법 통과 후 긴급 실과소장 회의를 갖고 “영덕군이 획기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므로 해양물류 거점과 에너지 산업 등을 연계해 낙후된 영덕군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6일의 주간업무보고회에서는 “동해안 시대 개막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영덕동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 준비에 실과소 모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개발행위규제개혁기획단 소집, 내달 TFT팀을 구성해 영덕발전기간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중앙과 도에 건의할 것 등의 후속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이 국회 건교위와 법사위 등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김 군수는 지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동해권시장군수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12해리 연안바다 중 6해리까지의 자치단체 권리권 주장 등 심도 있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경북은 영덕을 비롯한 포항, 경주, 울진, 울릉 등 5개 시군이 환동해권 경제허브 발전기반 마련과 경북도가 강원, 울산과 함께 추진중인 `동해안 광역권발전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으며 특히 해양분야전문가인 김 군수에게 영덕지역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2020년까지 적용되는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연안권이라함은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 연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으로 동해안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면 건교부장관은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결정하고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되는 것으로 개발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을 간주해 36개 법률 사항을 개별법에 의하지 않고 일괄처리 되도록 의제 처리토록 하고 있어 개별법에 의해 2~3년 걸리던 사항들이 1년 이내에 처리될 수 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장관 산하에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며 연안광역권별로 동서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연안권 산업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한 특례조항을 드고 있다.
영덕/김영호기자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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