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전 소속사에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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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전 소속사에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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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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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명예훼손·횡령…“손배소 30억 청구소송 제기할 것”
 
 권상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 소속사 경영진과 전 매니저 B씨와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권상우가 Y사를 인수한 B사로부터 28일 명예훼손 및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당했다.
 B사는 이날 권상우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B사 관계자는 “형사고소 외에 수일 내 권상우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18억9천만원에 이르는 수익정산금 청구소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위자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억 원가량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우는 지난 9월 Y사를 상대로 수익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으로 인해 권상우가 지난해 4월 Y사에 계약 해지를 통고한 것이 효력을 발휘하느냐의 여부가 결정된다.
 B사의 법적 대리인인 김병주 변호사는 “지난 10월 말 주총을 거쳐 새롭게 임명된 현 경영진이 권상우가 제기한 소송을 검토한 결과 권상우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고한 지난해 4월 이전에도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지급분을 착복해재정적 손해를 끼쳤으며, 지난해 4월 이후 수익금에 대해 전혀 배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설명하며 “권상우 씨의 소송 제기가 보도되면서 새롭게 바뀐 현 경영진이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인식되게 한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 위자료도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권상우 측은 “계약 해지 여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직전 이뤄진 모델 계약의 수익금은 지급정지를 신청했고, Y사의 요구로 이를 해지해줬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이미 지난해 4월 계약 해지 통고가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현 경영진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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