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가해 혐의자, 대한체육회 재심 신청
  • 나영조기자
故 최숙현 가해 혐의자, 대한체육회 재심 신청
  • 나영조기자
  • 승인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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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 감독.주장 장윤정 '영구제명'
선수 김모씨 '10년 자격정지' 불복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감독 A씨(왼쪽부터), 코치 B씨, 선수 C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감독 A씨(왼쪽부터), 코치 B씨, 선수 C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故 최숙현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 혐의자 3명이 협회 징계에 불복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번 사태의 가해자로 지목돼 한국철인3종협회에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감독 김규봉, 주장 장윤정과 10년 자격정지를 받은 김모 선수가 징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이들은 이메일을 통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 뜻을 알렸다. 김 감독의 경우 심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흘러나왔지만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최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

수년 간 최숙현 선수를 괴롭혔던 것으로 전해진 김 감독과 장윤정은 지난 6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 김모씨에게는 자격정지 10년이 주어졌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재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고 심의·의결해야 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된다. 법조인과 스포츠 또는 법률 관련 전공자, 스포츠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등이 위원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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