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건강식품 사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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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건강식품 사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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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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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미경찰서는 28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6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26일까지 구미시 무을면의 한 정미소에서 노인 수십명에게 시중에서 10만원에 판매되는 동충하초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58만원에 판매해 7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매일 오후 7시부터 3시간동안 공연을 하고 화장지를 경품으로 주며 노인들을 불러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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