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돈을 준 성인오락실 업주인 이 모(45)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경북 모경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5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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