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전경찰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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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전경찰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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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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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29일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준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前 경찰간부 김모(50)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돈을 준 성인오락실 업주인 이 모(45)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경북 모경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5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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