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울진 수협장 뇌물 수뢰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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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울진 수협장 뇌물 수뢰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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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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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은 29일 수산물 양식업자로부터 어장 관련 민원을 무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경북 울진 모 수협장 강모(6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같은 양식업자가 어장 인·허가를 청탁할 목적으로 건넨 뇌물성 선거자금을 받아 착복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전직 모 정당 관계자 장모(61)씨도 함께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올해 4월 중순께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김모(48)씨에게서 양식장 운영과 관련된 민원이 생기면 잘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초 울진군수 선거를 앞두고 김씨가 어장 인·허가를 청탁할 목적으로 건넨 선거자금 2천만원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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