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통계조사는 주요가축 4종(한육우·젖소·돼지·닭)및 기타가축 17종(마필 등)을 대상으로 조사기간 동안 담당공무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통계법 제13조및 제14조에 따라 조사 내용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가축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찰 및 방역 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축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농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울진/황용국기자 h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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