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집회개최 5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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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집회개최 5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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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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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19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김 모씨(52·구미시 봉곡동)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00연대 경북 사무총장으로서 선거기간중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구미, 김천, 영천, 영덕 등지를 돌며 수차례에 걸쳐 30~60여 명의 선거구민을 모아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유인물을 배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집회를 열 수 없다”며 “선거기간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선관위는 17대 대선과 관련해 이날까지 모두 12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해 이 중 4건을 고발하고 3건을 수사의뢰, 나머지 5건을 경고 조치했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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