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MOU 남발, 방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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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MOU 남발, 방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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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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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각 지자체들이 투자양해 각서 즉 MOU체결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실제 투자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드물어 단체장들의 선거를 의식한 실적 홍보나 기업들의 홍보용으로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2022년 지방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물론 제도권에서도 감시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정치지망생들이나 학계, 법조계 등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경우 발표를 못하게 하고 최소한 MOA(Memorandum Of Agreement)등급 이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발표하게 하는 등 관련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현직 단체장과 정치신인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선거법에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경북도내 대부분 지자체들에서는 성급하게 MOU체결을 홍보했다가 부도를 낸 사례가 3, 4건씩은 가지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2018년 7월, 현 시장 취임 1달을 맞은 시점에 ㈜PL&J 케미칼과 2020년까지 350억원 투자, 신규채용 100명을 내용으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포기한 상태다. 또한 근래 들어 가장 큰 투자 협약인 LG화학의 구미형 일자리 투자의 경우에도 MOU 대로라면 지금쯤 한창 터파기 공사 등이 진행돼야 하지만 회사사정으로 늦어져 내년쯤 가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문제는 MOU는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는 정도의 협력문서에 불과하다. 즉 기업들의 투자 목적 MOU는 자치단체의 행정력 지원이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부지제공 등에 대한 협력으로, 기업은 일정규모 투자를 제안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제한된 수준의 문서지만, 사정에 따라 이행치 않아도 아무런 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이렇다 보니 MOU는 기업과 자치단체 간에 남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칫 기업홍보용으로 전락해 역(逆)으로 이용되거나 자치단체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현직단체장들이 재선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남발되는 경우가 많아 선거법 차원에서 MOU단계에서는 발표를 못하게 하고, 적어도 어느 정도 법적구속력이 있는 MOA 이상의 단계에서 발표가 가능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MOU 체결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기업 간 MOU는 안해도 그만인 장밋빛 청사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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