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가금농장 방역 준수 당부… 위반시 과태료”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중수본 “가금농장 방역 준수 당부… 위반시 과태료”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 승인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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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발생이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충남 서천 금강호, 경기 안성 안성천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고 앞서 지난 7일과 8일에 금강호와 안성천에서 각각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해 왔다.
유럽과 일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철새의 국내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13건이 확진 판정됐으며 정밀 검사도 3건 진행되고 있다.

중수본은 “국내 철새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다수 검출되고 있으며 다음달까지 철새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수본은 △가금농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에 텃밭 출입을 삼갈 것 △산란계 농장은 퇴비장 야생조수류 차단망 설치, 퇴비장 주변 생석회 도포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위험시기에 축사 내부공사를 자제할 것 △소규모 가금 사육장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야생조수류의 축사 침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 등을 당부했다.

중수본은 오염원의 가금농장 내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4일 공고한 ‘가금농장 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에 따르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살처분시 보상금 감액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내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생농장 조사에서 밝혀진 방역상 취약점들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농장·축산관련시설에서는 소독약 사용시 권장 희석배수를 준수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농장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올 겨울은 가급적 철새서식지 방문을 자제해달라”면서 “부득이하게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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