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그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도 고용센터에 방문해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앞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먼저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고용센터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신청이 완료된다. 신규 신청자가 고용센터에 머무는 시간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인정신청서 온라인 제출은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사람이 비자발적 이직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 만일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 경우에는 온라인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인정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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