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은 ‘성관계 영상’ 반포, 20대는 협박
  • 이상호기자
고교생은 ‘성관계 영상’ 반포, 20대는 협박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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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상대로 범행 저질러
법원, 20대에 징역 4년 선고
‘찍고 반포’ 고교생도 징역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여중생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이 여중생을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이 같은 행위를 해 아동·청소년의성호에관한법률 위반, 강요,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여중생과 성관계 영상을 찍어 이를 A씨에게 보내준 고등학생 B(18)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B군은 지난 2018년 12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며 동의하에 영상을 찍었고 이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A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영상을 받아 SNS를 통해 이 여중생을 찾아 “너의 영상을 갖고 있다”고 협박하면서 각종 음란적인 행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수차례 강제 요구해 영상을 받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받아 소지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군의 경우는 영상을 반포해 동영상이 재차 유통돼 현재까지도 해외 성인물 웹사이트에 유통되고 있는 점,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야기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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