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금광포란재 이번엔 재개할까
  • 이상호기자
포항 금광포란재 이번엔 재개할까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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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빛주택건설, 사업 추진 가능성
포항시에 승소 사업주체권 획득
기존 사업체와 공동 진행 협의
불발시 사업 단독 추진도 검토
기존 건물 모두 철거 부담 클 듯
대기업 건설사에 매각할 수도
시, 어느 쪽이든 추진 긍정 전망
지난 2008년 공정률 44%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포항의 흉물이 된 용흥동 금광포란재 아파트. 최근 솔빛주택건설이 사업주체권을 획득하면서 사업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경북도민일보 DB

공사가 중단된 채 13년 동안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포항 용흥동 금광포란재(아파트) 사업이 다시 재개될까.

최근 솔빛주택건설(이하 솔빛)이 포항시와의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주체권을 획득했다. 따라서 솔빛이 사업을 다시 진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금광포란재 사업주체를 자신들로 바꾸기 위해 사업주체권 신청을 반려한 포항시와 소송을 벌인 솔빛이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솔빛이 사업주체를 자신들로 바꾸려고 한 이유는 금광포란재 부지를 몇 년 전 소송을 통해 획득했는데 사업주체가 아니라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주체는 지난 1997년 처음 건축을 시작한 성우건설이다. 지난 2003년 금광건업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됐었지만 성우건설이 최근 소송에서 승소해 다시 사업주체를 자신들로 가져왔다. 하지만 솔빛이 사업주체권과 관련 포항시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사업권을 다시 따낸 것이다.

솔빛은 성우건설과 협의를 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만약 협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솔빛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공정률 44%에 멈춰있는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처음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솔빛으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낡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단독으로 다시 시작하기에는 다소 힘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솔빛이 사업권을 대기업 건설사에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되면 사업권을 자금력이 넉넉한 대기업 건설사에 넘기면 사업이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시도 사업추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에 포항시가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서 사업주체권을 획득한 솔빛이 사업을 추진하던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다른 건설업체에 넘기던지 둘 중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어느쪽이든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북구 용흥동 금광포란재 아파트는 총 314세대(지상 15층, 지하 4층 규모)로 지난 1997년부터 건축이 시작됐으나 건설사 부도, 건설사 자금난, 건설사 간 각종 소송이 진행되면서 지난 2008년 12월 공정률 44%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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