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차단 행위 등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영주소방서는 22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관련 포상제에 대해 홍보에 돌입했다.
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집중 단속 및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고대상은 △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만원이하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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