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거리두기 완화’ 따른 유관기관·단체장 긴급간담회
  • 최외문기자
청도군, ‘거리두기 완화’ 따른 유관기관·단체장 긴급간담회
  • 최외문기자
  • 승인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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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26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시범 적용됨에 따라 청도군의회, 청도경찰서, 청도교육지원청, 청도소방서, 제7516부대 5대대, 농협은행 청도군지부, 새마을단체, 이장연합회,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장 30여명이 소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시범적용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 내 확산 가능성이 낮은 청도군을 포함한 12개 군에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가 해제되고, 업종별로 면적에 따라 출입 인원이 제한 된다.

이승율 군수는 “단계별 자율에 따른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개인 및 시설은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청정청도 유지와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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