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홍보
  • 이희원기자
영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홍보
  • 이희원기자
  • 승인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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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부터 가입의무 시행 안내
영주소방서 관내 화재 진화 모습
영주소방서는 11일 오는 7월 6일부터 가입 의무가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을 독려했다.

이번 가입 안내 홍보는 지난 1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는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 될 경우에만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어 방화나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됐으며,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일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장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최대순 예방안전과장은 “기존보험은 방화나 원인미상과 같은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사고의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지 못하는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지만 무과실화재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됨으로서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해 시행일 맞춰 모두 가입, 갱신토록 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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