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 유무 기존 건축물(공작물) 실태 표주 표지 및 관리대장 작성현황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 여부 등을 결과로 평가 했다고 밝혔다.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문경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국도 및 지방도 8개 노선 9.79km다.
시는 지난 2016년 불합리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약 2.83km 구간의 접도구역을 지정 해제하여 시민의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 및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