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불법선거 도운 정모씨 `현상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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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 불법선거 도운 정모씨 `현상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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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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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19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정한태 군수 선거캠프 자금책으로 활동했던 정모(58·청도군 화양읍)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전국에 현상수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2.19 재선거 운동기간에 선거구 주민 16명에게 현금 4000여만 원을 제공하며 정한태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선거 직전 선거와 관련해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잠적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정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수사결과에 따라 최고 5억원의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구속된 정 군수 캠프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정 군수가 구속된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0여차례에 걸쳐 식사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이 영장에서 밝혔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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