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축산물제조업체 위생법 위반 8건 적발
  • 김무진기자
대구 축산물제조업체 위생법 위반 8건 적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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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식육가공업 등 135곳 점검
31일까지 분쇄육·계란도 진행
대구지역 일부 축산물 제조업체가 위생 상태 불량 등으로 행정 당국에 적발됐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지역 내 가정간편식 생산 식육가공업 등 135곳에 대한 위생 상태 등 점검 및 수거 검사를 한 결과 총 8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를 발견했다.

점검은 여름철 소비 수요가 많은 즉석 섭취 및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최근 3년간 점검실적이 없는 업체 및 행정처분 이력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각각 △작업자 위생모·위생화 미착용 2건 △표시기준 위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3건 △시설기준 위반 1건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및 6개월 이내 재점검에 나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점검 때 △생산·취급 제품(총 64건) △식육(31건) △포장육(15건) △양념육(8건) △햄(1건) △우유(2건) △가공유(2건) △강화우유(1건) △농후발효유(2건) △발효유(2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 결과 모두 식품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 2~31일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을 대상으로 분쇄육, 육회 및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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