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한 주민등록일제 정리를 14일~3월6일까지 53일간 관내 8개 읍·면에서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로 군민들의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주민등록 운영과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중점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 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들을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을 일치시키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들의 자진 재등록을 유도 한다.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의 사실조사를 거친 주민등록 직권조치 대상자의 경우는 14일간의 통지와 공고기간을 거쳐 최종 말소된다.
또한 주민등록말소자중 취학대상(2001년 3월~2002년 2월생) 아동의 실태를 파악을 병행해 취학대상 아동의 의무교육의 기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말소자중 취학연령의 아동은 말소가 되었더라도 초등학교 취학이 가능하다.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1/2까지 경감 된다.
칠곡/박명규기자 p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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