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
79건 적발… 정밀조사 실시
적발시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
79건 적발… 정밀조사 실시
적발시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
대구시가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만 하고, 나중에 이를 해제 신고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지역 의심 사례 행위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본다.
대구시는 9일부터 각 구·군과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79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기획조사를 통해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 중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의심 사례로 적발한 79건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기획조사에서는 △아파트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매계약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허위신고 사례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경우 등을 살펴봤다.
또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71만여 건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를 집중 조사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대구에서는 계약 해제 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 76건 및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3건이 각각 적발됐다.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 시세 조작 등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강력 대응키로 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 허위신고나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탈세 의심 건은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실거래가 띄우기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실거래가 띄우기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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