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을 성토해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전용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28일 청도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군내 도로변에 위치한 상당수 논이 객토 등을 이유로 성토돼 밭을 비롯한 기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같은 현상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전용과 관련, 농지이용 행위에 해당하는 농지개량행위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토지소유주들이 논보다는 밭 등이 토지매매나 토지가격 등에서 유리하다는 기대심리로 무분별한 객토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김모씨(58·청도군 회양읍)는 “도로옆의 논을 흙으로 매워 밭으로 사용하려고 성토중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현행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시 농지개량행위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논의 객토를 통한 타 용도로의 사용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청도/최외문기자 c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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