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7명 개인별 150만원
노인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김천 A모 노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7명이 김천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3일 김천시에 따르면 A시설 종사자 7명은 노인학대 혐의로 개인별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 따르면 같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