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문화재단, ‘중대재해처벌법’ 선제 대응 나섰다
  • 모용복선임기자
포항문화재단, ‘중대재해처벌법’ 선제 대응 나섰다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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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앞두고 시설물 사전점검·법률 설명회 개최
포항문화재단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갖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대비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문화재단은 운영 중인 시설물 6개소의 안전사항을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또한 26일 문화예술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중대재해발생 및 안전예방 이슈가 최우선 대응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노무법인 제니스 김흥년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정책 방향,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발생 시 실무적 대응전력에 대해 설명했다.

포항문화재단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은 어느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하는 최우선 가치이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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