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실시하는 집행기관의 국 단위로 국장이 보고하는 주요 업무보고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한편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인터넷 녹화방송으로 하는 등 위원회 중심주의에 입각한 상임위원회 활동 강화 및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난해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해 연간 회의 총일수를 종전 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 개회해 행정 사무 감사를 하고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 개회하는 것으로 집회일을 변경했다.
조영제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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