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최대 5ha 지급
경산·청도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송영현)는 올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해당되며, 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 형태가 아니 버섯재배, 임야는 논·밭형태로 재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신청시 논·밭 구분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간은 3년(3회)으로 지급단가는 논이 유기재배 39만2000원/ha, 무농약 30만7000원, 저농약 21만7000원이고, 밭이 유기재배 79만4000원/ha, 무농약 67만4000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0㏊이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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