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추진특위 회의 개최
기획조정실·자치경찰위원회
지방분권 관련 업무보고 받아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제329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4일 제4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과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방분권 추진 및 자치경찰제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기획조정실·자치경찰위원회
지방분권 관련 업무보고 받아
회의는 올해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경북도의 대응계획과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준비사항, 대구 경북 초광역협력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주민조례 발안제와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 자치권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투명한 정책, 중앙·지방간 협력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등 다양한 분야에 질의 하였으며, 온전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생활권의 변동 확대로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지난해 시도민의 공감을 받지 못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위원회의 활동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2021년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치안행정 성과 및 2022년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김대일(안동)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었고 또한 광역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체계도 갖추게 되었다”며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 확보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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