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향응 등의 의혹을 받아 온 임인배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확정해 공식 발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지검 형사 1부(김형길 부부장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언론에 보도되었던 의혹과 달리 국회의원들이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음식제공에 대한 뇌물성 여부와 관련해 검찰은 “국회의원과 수감기관 간의 식사는 국감을 마친 후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고생한 노고를 서로 격려하기 위해 매년 통상적으로 이뤄져 온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식사비용을 포함한 감사관련 비용 충당을 위해서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사무처에서 312만 8,000원을 사후 정산하였으며, 1인당 3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곁들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인근 가요주점에서 주류대금 68만원은 식사 후 수감기관장들의 즉흥적인 제의로 일부 국회의원만 참석한 자리이고,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약 30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머물다 먼저 자리를 떠났고, 음주량도 얼마되지 않는 등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뇌물이라고 보기 어려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의원들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언론에 보도되었던 의혹과는 달리 국회의원들이 성접대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동아일보의 보도는 국회의원들이 당시 가지도 않았던 가요주점을 상대로 잘못 취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이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자신의 국감관련 모든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임 의원은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늦게나마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려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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