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45)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저녁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노래클럽에서 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이 없다”며 계산하지 않은 혐의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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