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대표 소나무 무단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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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대표 소나무 무단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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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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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읍 야산서 벌목허가 없이 수령 10~80년생 수십그루 도벌  
북구청,현장조사 착수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2리 야산 K사찰 경내에 수령 10~80년생 소나무들이 무단 벌채된채 방치되고 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2리 야산에서 수령 10년~80년생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등 80여그루가 무단 벌채된 사실이 밝혀져 관계기관의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이곳 야산중턱에 위치한 K사찰(암자) 주변에는 폭 15~20m, 길이 90~100m의 넓이에 소나무 80여그루가 무차별적으로 벌채된 채 방치되고 있다.
 산림법규상 지름 6cm 이상의 소나무를 벌채하려면 해당 관청으로부터 벌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곳에 벌채된 소나무는 지름이 20~80cm로 해당 관청인 북구청으로부터 벌목허가도 받지 않은채 무단으로 베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곳 소나무를 무단 벌채한 인물은 다름아닌 포항시 모 사회단체 공동대표인 주지 L모씨로 알려졌다. L씨는 문중산인 산주(이 모씨)와 친·인척 관계로 수 개월 전부터 소나무를 벌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입증하듯 이곳 K사찰 경내에는 그동안 무단 벌채된 소나무와 장작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벌채 현장을 조사한 결과 벌채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에 벌채된 소나무 등을 토대로 산주와 L모 주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벌채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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