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울산·강원도)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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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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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발전특별법 후속 조치 공동 대응
 
 경북도와 강원도, 울산광역시는 13일 동해 망상컨벤션센터에서 동해안 3개 시·도 합동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동해안권발전 특별법의 후속 조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합동실무 TF는 3개 팀 17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해 공포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비롯, 시·도 및 시·군·구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협의하는 일을 전담하기로 했다.
 특히 동해안을 국제적인 관광휴양지와 동북아의 경제권 중심지로 도약시키기로 하고 동해안권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함께 마련키로 합의했다. 또 사업 추진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 정부 부처의 중·장기 계획에 맞는 미래 성장동력사업을 비롯해 3개 시·도의 핵심전략 사업과 공동협력 사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시행키로 했다.
 경북도 등 3개 시·도는 오는 29일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계획에 반영시킬 현안과 사업 등을 협의한다. /최일권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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