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법인카드 흥청망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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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법인카드 흥청망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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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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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 사용 금지
 
 
 일부 지자체에서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행자부가 신용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12일, 지방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다.
 행자부가 밝힌 제한업종은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나이트클럽)을 비롯 위생업종(이·미용실, 사우나,안마시술소,마사지 등), 레저업종(골프장,당구장,노래방,전화방,비디오방 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등이다.
 행자부는 이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행자부는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위탁금에 대해 가격 산정을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르도록 했으며,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 민간이전 경비 중 식비,사무용 잡품비,공공요금 등 경상경비는 클린-체크카드만 사용토록 했다.
 또 설계비,공사비,토지매입비,감리비 등의 사업비 집행도 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을 적용토록 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현재 예산집행시 수당이나 여비를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금계좌로 지급되던 것을 10만원 이하까지 계좌 입금을 의무화하도록 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각종 공사 시설비의 부대비는 시공계획 및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수수료, 현장 감독여비 등에 한정, 사용토록해 무분별한 낭비성 경비 집행을 막았다. 
 /김명득기자 ki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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