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2리 야산에서 사찰주지 겸 모 사회단체의 대표직을 수행하며 수십년 된 소나무를 무단 벌채한 (본보14일자 4면 보도)사건과 관련 포항시북구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4일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18일 오전 10시까지 산주인 이모씨와 소나무를 무단 벌채한 L모주지에게 출두명령서를 발부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 경실련과 지역시민 사회단체들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종교단체인 사찰 주지에 의해 이같은 환경파괴 행위가 행해졌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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