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특별법안’국회 건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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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특별법안’국회 건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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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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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委, 특별법안 심의 의결
 
 경북도와 충남도가 도청 이전과 관련, 정부의 국비 지원 등을 얻어내기 위해 제정을 추진해 온 `도청이전 특별법안’이 1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두환)를 통과했다.
 경북도는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늘 회의를 열어 지난해 9월 한나라당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오늘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병국)와 건교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본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도청 소재지가 해당 도의 의지와 상관 없이 국가정책 등에 따라 분리돼 다른 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소재하게 된 도가 도청을 관할구역 내로 이전해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도청 이전시 국비 지원 △도시개발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도청 신도시 내 학교, 병원, 산업단지 등의 입주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경북도청의 도내 이전이 성공하기 위해선 관련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공조해 반드시 성사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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