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되면서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이전에 지은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둬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했지만 과태료 규정이 없어 설치율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2021년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의 약 18%(6663건)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53%(150명)를 차지하고 있다. 부상자 수까지 고려한다면 주택화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 알 수 있다.
소방시설법 제8조 시행(2012년 2월)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는 10% 감소해 화재경보기 보급으로 사망자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2020년 42%이며 소방청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80% 이상 달성하기 위해 화재경보기 258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영덕소방서 관내에서 발생한 주택용 소방시설 이용 인명피해 경감사례는 2022년 1월 1일 지품면 낙평리 화재건이며 주인이 초기에 소화기로 진화해 부분소로 200만원의 재산피해로 끝났다.
단독형화재경보기 설치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용은 실당 1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인터넷,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주택화재의 인명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일이니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켰으면 한다.
이상구 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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