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 이정호기자
청송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 이정호기자
  • 승인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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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류비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혜택을 올해 12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군은 당초 올해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등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농업인들을 어려운 경영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청송군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28개월간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시행해 큰 도움을 주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은 청송군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남부, 진보)에서 임대하는 691대 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 및 장기임대에 적용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류비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농업소득 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2022년 연말까지 이어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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