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선거법에 `아쉬운 졸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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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꿎은 선거법에 `아쉬운 졸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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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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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기관 표창시 부상은 기부행위 제한 대상
   형평성 결여 공직선거법 개정 시급 여론 거세

 
 
 애꿎은 공직선거법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아쉬움을 남기는 졸업식을 만들어주고 있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한다는 여론이다.
 최근 본격적인 졸업 철을 맞아 각 지역마다 졸업식을 맞는 학생들이 졸업의 아쉬움과 진학에 따른 새로움으로 들떠있는 등 졸업을 맞은 학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오가는 모습으로 시가지 일대가 졸업시즌임을 확인케 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식 때면 누구나 한 번 쯤 받아보고 싶은 것이 표창이고 그 가운데서도 우등생들에게 수여되는 대외기관 표창인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들의 표창이 공직선거법에 묶여 달랑 표창장 한 장 주는데 그쳐 상을 받는 학생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8월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해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자치단체장은 학교 졸업식에 표창은 수여할 수 있으나 부상은 기부행위 제한 대상으로 묶여 학생들에게 노트 한권조차 줄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대외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학생들은 다른 수상이 각종 사전이나 학용품 등을 부상으로 받는 데 반해 표창장을 받는 것으로 그쳐 어린 마음에 적잖은 상처를 주고 있어 선거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학부모 김모씨(44)는 “최근 아들의 초등학교 졸업식을 보러갔다 교육장상 등에는 푸짐한 상품이 곁들여 수여되는 데 명색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상은 달랑 표창장 한 장만 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아이들에게 물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런 것조차 할 수 없도록 해 형평성이 결여된 선거법이라면 무엇 때문에 법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도 “3년 전부터 개정된 선거법으로 선관위에도 개선책을 요구하는 많은 질의가 잇따르고 있어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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