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연료 사용고시 법적문제도`발목’ 사업추진 난항
속보 = 포항시가 1050억원의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려는 `생활폐기물 연료화(RDF)’사업<본보 2월14일자 5면 보도>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21일 환경부는 이 사업의 연료화 시설공사비 450억원(국비 135억, 민자 315억원)이외의 추가 국비 부담은 할 수 없다고 밝혀 이 사업의 핵심인 발전설비비 600억원(국비 180억, 민자 420억원)의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담당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RDF사업의 시설분야 국비 400억원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발전설비비 600억원은 환경부 소관이 아닌 산업자원부 소관이라 지원할 수 없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청정연료 등의 사용 고시에 대한 법적인 문제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당초 이 사업의 전체예산 20%지원(부지 제공 명목 200억원)계획에서 발전설비 분야 국비 180억원을 추가로 넘겨받게 돼 총 380억원의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
그리고 사업추진 업체인 포스코건설이 경제성도 희박한 이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선뜻 참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더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문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상 규정에 묶여 이 사업의 추진여부와 별도로 또 다른 법적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현재 RDF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무안, 부천, 강릉 등 4곳이며 원주에서 중부발전소의 의뢰로 RDF발전설비를 가동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RDF사업추진을 놓고 경제성 효과와 대기 환경문제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포항시는 이 사업의 법적 문제와 경제성, 환경분야 등 다각도로 검토한 뒤 최종 도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명득기자 ki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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