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지역 주점 등에 무전취식자들이 속출하면서 해당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각종 영업방해 백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1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않은 박모(48)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이 날 새벽 2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모 주점에서 3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이 날 새벽 2시께는 포항시 북구 상원동 술집에서 술값 51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이모(54)씨가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처럼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업주들만 속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포항지역 일선지구대는 매일 접수되는 무전취식자 신고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포항 남·북부경찰서에는 하루 평균 무전취식으로 인한 신고가 2~4건씩 접수되고 있다는 것.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는 무전취식의 금액이 2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즉결심판으로 처벌받고, 2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형사 입건된다.
또 무전취식 금액이 7만원이상이고 사기 전과가 있을시에는 형사입건되며, 무전취식 동종 전과 3범일때에도 형사입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관계자는 “무전취식 등으로 인해 소란이나 난동을 피워도 강력한 처벌은 힘든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업주들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