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 모용복선임기자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2.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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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 신고제 미이행시
최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
60일 이내 소재지 구청·읍면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된다. 지난 4월 15일부터 세대원 중심의 농지원부가 토지 중심의 농지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포항시는 이날부터 농지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변경·해제 시와 농축산물생산시설, 토지의 개량시설 등의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반드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 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농막, 축사, 고정식 온돌,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수로, 제방 등 토지개량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재지 구청 또는 읍·면에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 시에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의 경우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개량의 경우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을 구비해야 한다.

다만 농지의 임대 사용은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위탁이나 농지소유자가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인 경우 등 적법한 임대일 시에만 가능하다.

유욱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임대차 의무제와 농지대장 이용변경이 시행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농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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