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납부… 코로나·태풍피해자 납기 석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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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납부… 코로나·태풍피해자 납기 석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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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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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와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부상자 가족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 이달 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지만, 경영 어려움을 겪는경우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140만명 중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9만3000명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내는 제도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지만, 직권연장 대상자는 내년 2월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권연장 대상은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다.

손실보상 대상자 중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태풍 ‘힌남노’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경주시 등에 주소지를 둔 모든 납세자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부상자 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도 3개월 직권연장됐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중간예납 대상자 중 직권연장 대상자를 제외한 131만명은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한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개업했거나 올해 6월30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통해 낼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도 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없이 나눠 낼 수 있다.

고지금액에서 분납세액을 뺀 금액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1월31일까지 내면 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분납기한도 내년 5월2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30일까지 직접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추계액 신고 대상이다.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니 기한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지만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이 발생한 복식부기의무자도 반기 결산을 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국세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해주는 알림 서비스도 시작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이 서비스를 사전 신청하면 고지서 송달 정보를 우체국 알림톡으로 미리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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