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가 지켜져야 밝은 사회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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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가 지켜져야 밝은 사회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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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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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를 우리는 기초질서라고 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상의 음주소란, 자연훼손 등 54가지의 유형과 도로교통법에 열거하는 무단횡단, 신호위반, 차선준수 등 보행자와 운전자가 준수해야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  법이라고 하기 보다가는 일반 상식적이고 도덕적 성향이 강한 이러한 법들이 생각 외로 잘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질서가 잘 이행되고 후진국일수록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부끄럽게도 경제적으로 선진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사회에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경찰에 강조한 것이 바로 이 기초질서준수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달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음달 21일부터는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경제 성장에 부응하여 질서도 선진화되어야만 비로소 선진국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이러한 기초질서를 가벼이 여기고 간과 할 때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불신과 내분의 밑알이 되어 국민적 화합을 해치게 된다.  `나하나 쯤이야’ 하는 맘을 버리고 나부터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질서는 준수되고 우리사회는 선진화되어 그야말로 살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기초질서 확립에 동참하여 밝은 사회 건설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보자고 권하여 본다. 김호근(포항북부경찰서 생활질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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