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첫 공판서 범행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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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첫 공판서 범행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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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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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례문에 불을 저지른 혐의(문화재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채모씨는 14일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채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공판에서 “숭례문에 불을 지른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내가 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채씨는 앞서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이 일로 인해) 고통스럽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심정도 밝혔었다.
 채씨는 그러나 2006년 창경궁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한다는 자식들의 권유에 따라 허위 자백한 것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4억원짜리 땅이 9천600만원 밖에 보상금 공탁이 되지 않아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대통령도 아무 말이 없었고 국민고충위에서 ’멋대로 하라`는 말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채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상금 문제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범행을 저지르는 사이의 도덕적 기준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신 감정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증인 신청은 없었으며, 다음 공판은 21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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