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계절근로자 고용 허용
보험료 50% 이상 저렴
계절근로자 고용 허용
보험료 50% 이상 저렴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7일부터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허용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 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국고와 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농가는 월 약 5만 원, 어가는 월 약 6만 원)보다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다. 때문에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1년 만기 일시납 기준 연간 보험료는 농업인 19만 3100원·어업인 26만 8800원(산재 1형)이며, 지역 농·수협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역 농·수협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신속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전이라도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절 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 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국고와 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농가는 월 약 5만 원, 어가는 월 약 6만 원)보다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다. 때문에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1년 만기 일시납 기준 연간 보험료는 농업인 19만 3100원·어업인 26만 8800원(산재 1형)이며, 지역 농·수협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역 농·수협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신속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전이라도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절 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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