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청도군수 선거운동 책임자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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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청도군수 선거운동 책임자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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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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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한태 청도군수의 지역 선거운동 책임자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모(67)씨 등 정 군수의 동·면책 1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1~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기존에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선거 과정에 또다시 불법 선거운동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 등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의 죄는 가볍지 않으나 범죄 전력이 없고 대부분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부탁과 금품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을 하게 된 점을 감안,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정 군수의 자금총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715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5500만원을 동.면책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정씨 등 14명은 동.면의 하부 조직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금품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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