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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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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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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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단독주택·소규모배출업소
 
시의회 보사산업위 “타 도시와 비교 후 재검토” 밝혀
 
포항시가 추진하려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배출업소 음식물쓰레기 수거 종량제가 포항시의회의 수정보완·재검토 지시로 일단 시행이 보류됐다.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는 20일 오전 집행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과가 보고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방안(음식물쓰레기 수거 종량제)’에 대해 타 시와 비교분석한 뒤 보완 및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청소과가 보고한 개선방안 내용을 보면 현행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을 탈피, 각 가정에서 배출할때 음식물 납부필증(스티커)을 전용용기에 부착후 문전에 배출해야 하며 소규모 공동주택(20세대 미만)은 필요시 60ℓ전용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해야 배출이 가능하다.
주 3회 격일제로 수거(남구=월, 수, 금 북구=화, 목, 토)하며 수거업체에서 수거 즉시 전용용기에 부착된 납부필증을 회수, 포항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스티커 가격은 5ℓ 120원, 7ℓ 170원, 10ℓ 220원, 20ℓ440원, 60ℓ1440원이며 기존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종량제가 시행되면 배출량에 상응하는 납부필증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감량화 노력은 물론 처리비용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수거처리 수수료 등을 현실화해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체계를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수거방법 개선에 따른 주민설문조사 및 2개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김명득기자 ki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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