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적용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게시판을 이용할 때 주민번호가 아닌 `주민번호 대체수단’(G-PIN)을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민 개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이용해 공공기관 웹사이트을 활용하는 방안을 201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 부문 구분없이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접수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하고, 올해내에 1000개 공공기관의 2000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 권한을 보안성이 뛰어난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대체하고,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정보파일을 구축할 때는 반드시 `정보보호사전영향평가제’를 적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