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 첫 시행
  • 정운홍기자
안동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 첫 시행
  • 정운홍기자
  • 승인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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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 첫 시행

안동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이나 이사,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고지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5월에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알고도 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574가구에게 연 2회 신고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자진신고자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현행화한다. 이로써,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수급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

또한, 수급 탈락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파악해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복지실현을 위해 급여 환수 및 보장 중지로 복지재정 누수를 사전 예방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적정 수급건을 찾아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 등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의 홍보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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